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시민편의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준과 고위험군 대상자의 복용 의사를 반드시 확인 후 처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관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기관은 228개소, 조제약국은 129개소이며 울산시 누리집(www.ulsan.go.kr)과 감염병포털(https://ncv.kdc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2종(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이며 코로나19 확진된 경증 환자의 치료와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을 예방한다.
처방 대상은 유증상 고위험군 중 복용 의사를 확인 후 치료제 처방 당시,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환자에게 처방 가능하다.
첫 번째 기준은 ▲60세 이상 어르신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일 경우다.
면역저하자는 종양 또는 혈액암, 선천 면역결핍증으로 치료 중인 자, 폐이식 환자 등이며, 기저질환자는 당뇨와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 이상, 신경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 등이 해당된다.
두 번째는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산소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 중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환자이다.
한편 지난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으로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치료제 무상지원이 종료돼 치료제 처방 시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이 유지된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희귀난치성 · 중증 질환자,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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