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황태원기자 = 대구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2일부터 전국적으로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대구경찰청(청장 이승협)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판매·유통, 소지·사용)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19. 9. 19.부터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우편접수: 대구 수성구 무학로 227 대구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 전자우편 접수: dreamct@police.go.kr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주말 눈폭탄…'영하 40도' 찬공기 한반도 습격
[뉴스21 통신=추현욱 ]8일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전국에 눈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겠다. 경기동부엔 10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원내륙·산지에 10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간당 1~3㎝의 눈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고, 강원내륙·산지 일부엔 시간당 5㎝ 안팎의 폭설이 내릴 수 있겠다.10일 호남에도 대설경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전망이.
언양읍청년회, 지역 취약계층 라면 기부
▲사진제공:울주군청 언양읍청년회(회장 이대호)가 지난 7일 울주군 언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라면 30박스를 전달했다. 이대호 회장은 “해맞이 떡국 나눔 행사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됐다”며 “기부 활동이 지역사회에 .
비나리봉사단, 울주군 저소득세대 성금 전달
▲사진제공:울주군청울주군 지역 봉사단체인 ‘비나리봉사단’(회장 최병환)이 8일 울주군에 지역 저소득세대를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순걸 군수, 비나리봉사단 최병환 회장,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비나리봉사단은 울주군의 봉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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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융복합복지네트워크(김근희총회장)은 25년 10월~12월까지, 관내 키움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기 정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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