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아동과 청소년 임시보호 시설인 로뎀청소년학교.직원 생계비를 비롯한 각종 보조금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충북 제천시 송학면 로뎀청소년학교(이하 로뎀학교)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비난이 일고 있다.(본보 2023년 8월 4일, 10월 14일 12월7일 보도)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에 위치한 로뎀학교는 범법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서 제천시는 매년 로뎀청소년학교에 15억3298만원(도비 1억4000)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로뎀학교의 각종 비리에 대해 묵인 방조해오던 제천시는 언론에 보도된 지 1년 정도가 지나서야 학교 시설에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확인된 위법행위나 처벌 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 또다른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로뎀 청소년학교의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며 “여태껏 공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지역주민들은 제천시의 아니한 태도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제천시는 확인된 비리 혐의와 행정조치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요청했는데도 ”내부 사정이라 밝힐 수 없다“는 황당한 이유를 둘러대다 지난 11일 자 갑자기 운영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뎀 학교의 비리와 행정조치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제천시는 그러나 이미 한 달 전 학교 측에 행정조치 내용 등을 귀띔해 줘 사전에 모든 대비를 하도록 제천시 내부 정보를 학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 모종의 거래가 있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결국, 제천시가 로뎀 학교 측에 정보를 미리 제공해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전임 시설장에게 퇴직금과 월급 등을 받도록 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로뎀 학교의 시설장은 직원들의 식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 등으로 해고됐으며 경찰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뒤늦게 행정처분에 나선 ”제천시는 로뎀 청소년학교 측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정확한 과태료 부과 사유와 금액은 알려 줄 수 없다“라며 ”로뎀 청소년학교에 사전에 행정 저분 내용에 대해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인 결과 로뎀 학교 측은 한달 전 제천시로부터 행정처분 내용을 사정에 구두로 통보받고 공지를 통해 직원들에게 퇴직 등을 권유했으며 ”제천시로부터 운영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혀 제천시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어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제천시는 조사 중이라거나 알려줄 수 없다는 제천시는 로뎀 학교가 제천시에 내는 과태료가 제천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여 불법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제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설장 개인 비리 혐의로 발생한 손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로뎀 학교와 같은 시설에서 기부된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현재 로뎀 학교 측은 전임 시설장의 임금과 퇴직금, 과태료 등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자금이 없어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제천시가 로뎀 학교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 사실을 은폐한다는 또 다른 의혹을 사고 있다.
로뎀 학교 관계자는 ”학교 운영이 중단되면 임금 등이 체납될 것이 뻔한데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학교 측이 내야 할 과태료도 자금이 소진되면 직원 임금에서 갹출해야 하는 말까지 돌아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설장이 해고 절차상 하자로 인해 밀린 임금 등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재단 측에서는 전임 시설장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해 아직 횡령 등 형사사건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져 비난이 일고 있다.
현재 로뎀 청소년학교 재단 이사 들은 금전적 지원을 전혀 하지 않고 오롯이 제천시의 보조금과 후원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전임 시설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면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는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령 등 사건이 끝나지 않는 상태에서 횡령한 금액도 변제 처리하지 않고 퇴임을 인정하면 그 피해는 현재 근무 중인 27명의 근로자와 수용 중인 아동 청소년들이 피해가 우려된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발행하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 조처할 수는 없다며 또다시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조처하겠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를 예방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여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시민의 혈세는 계속 줄줄 새나갈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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