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이번달 27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4주간 관내 출입통제구역 3개소에 대해 집중 안전관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해경은 가을철에 연안활동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출입통제구역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여 대국민 안전의식을 고취한다는 계획이다.
출입통제구역은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울산에는 총 10개의 출입통제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해경서: ①대왕암공원 갯바위, ②중앙방파제, ③범월갑방파제
울산해수청: ④북방파제,·⑤남방파제(⑥2-1⑦2-2),⑧동방파제,⑨북·⑩남항방파호안
아울러 울산해경은 국민이 출입통제구역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하고, 예방순찰 강화와 함께 안전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설물 점검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에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출입통제구역은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은 위험구역이기 때문에 방문객 스스로가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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