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한 10대 남성 3명 중 2명을 구속하고, 이를 유료로 구매ㆍ시청한 구매자 24명 등 총 27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준영) 사이버수사과에서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하여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 1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미성년 판매자 C씨와 해당 채널에서 이를 유료로 구입·시청한 24명의 구매자를 청소년성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하는 등 총 27명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판매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리목적 판매 등)
※ (구매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소지 등)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피의자 A씨와 B씨를 충북 제천과 경기 용인에서 각각 검거했고, 피의자 A씨가 소유하던 범죄수익 현금 약 1,000만원을 압수했다.
◦이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불법합성물을 구매한 구매자들 24명도 검거했는데, 이들의 나이는 모두 20대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들이 운영한 채널은 폐쇄된 상태이며, 해당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합성물 소지여부 확인후, 삭제조치 완료하는 등 재유포를 방지하였고, 현재까지 2차 유포된 것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 외에도 피의자들이 개설·운영한 채널에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구입한 자들과 여타 SNS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유포한 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다.
당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