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이 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추돌 사고를 냈다.
도로에 낀 살얼음 탓이라고 주장했지만, 보험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소송 과정에서 이 씨는 당시 현장에 살얼음이 꼈을 거란 '기상 감정'을 받아 유리한 위치에 섰다.
이처럼 날씨가 특정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판단하는 '기상 감정'은 2009년 제정된 기상산업진흥법에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기상 감정 사업을 하려면 기상청에 미리 등록해야 한다.
기상 감정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건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법원에 제출된 이 기상 감정서는 미등록 업체가 냈다.
심지어 이 업체는 기상청 산하 비영리 법인이다.
기상청은 법원 감정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기상감정업의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