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 8월 29일, 2020헌마389(병합) 사건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정부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는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따라 ‘2031년 이후 감축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위험이 커질 것’이고, ‘위험상황으로서의 기후위기의 성격상 미래의 부담을 가중시키 않게 위해서는 가장 의욕적으로 감축목표를 정하고 계속 진전시켜야 한다’는 등을 이유로 해당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박정 의원은 질의를 통해 “헌재 판결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 감축 부담을 미룬 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는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4월 수립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에서 현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연평균 1.9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차기 정부에서 연평균 9.2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또, 과반이 넘는 헌법재판관들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배출량 기준’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2030 NDC는 2018년 ‘총배출량’ 대비 2030년 ‘순배출량’을 40% 감축하도록 수립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9인 중 5인의 헌법재판관들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하나의 조항에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았으므로, 양자의 ‘배출량’ 기준을 달리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제도적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정 의원은 “2030 NDC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모두를 ‘순배출량’ 기준으로 바꾸면, 현 목표는 40%가 아닌 36.4% 감축에 그친다”며, “이 목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40%의 감축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상향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2030 NDC에 약 2,500만톤의 추가 감축수단을 발굴하고, 나아가 내년에 UN에 제출해야 하는 2035 NDC에 대폭 강화된 목표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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