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현행 법률이 2대범죄(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는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관련)에서 2대 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반발로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직자·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는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
모법(상위법)인 검찰청법은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모법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 시켜 법의 취지를 전면 왜곡한 셈인 것이다.
박 의원은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더 나아가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며 “결국, 윤 정부에서는 검사들이 마음먹으면 어떤 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김 사무처장은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범죄, 마약범죄, 무고·위증, 직권남용 등의 범죄들을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포괄하거나, 관련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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