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들어 지난달까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마약 유통 정보와 관련해 5천442건의 시정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다.
시정 요구 조치는 2019년 2천131건에서 지난해 1만 4천 4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전체 시정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특정 플랫폼에선 증가세.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1건, 구글 46건, 유튜브 3건, 페이스북 627건, 인스타그램 54건으로 집계됐다.
인스타그램도 12건에서 4배 이상 늘었다.
이들 플랫폼에선 '떨'이나 '작대기' 등 문구를 사용해 졸피뎀, 대마 등 마약류나 러쉬와 같은 임시 마약류를 매매한다며 연락처와 거래 방법 등을 게시한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