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촌장엔터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저작권 등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시정 권고도 결정했다.
제작사는 다음 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은 지난 4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했다.
이들은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고,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