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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MOU 체결 - 중소기업, AEO 공인 통해 경쟁력 강화 시킨다 최문재
  • 기사등록 2016-03-29 1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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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9일(화) 서울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4개 중소기업, 15개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자문 기관, (사)한국AEO진흥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협약식’을 체결했다.


관세청은 ‘유례없는 저유가, 세계 경기 둔화, 주요 교역국의 불안정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AEO 공인을 획득하는 것은 중소 수출기업이 비관세 장벽을 극복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지원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가 현재 세계 1위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체결국의 지위를 갖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통해 주요 교역국에서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수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협약식에 참가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사는 “해외 구매자로부터 AEO 공인을 요구 받아,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을 위해 지원 사업에 참여했다”며, “공인 획득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올해 총 32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AEO 공인에 필요한 상담 비용(최대 1,600만 원)과 교육비(업체당 75만 원)를 지원하고, 공인획득을 위해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저리의 융자를 이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외에도 AEO 공인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태국·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과의 MRA 체결을 확대하여 중소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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