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발생한 폭죽 사고와 관련해 제천시 공무원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 공무원 4명과 영화제 측 안전관리 담당자, 폭죽 설치업자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9월 6일 제천시 청풍면 청풍랜드에서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연장에서 열린 원썸머나잇 아이돌 공연 당시 주최 측이 터뜨린 폭죽이 불꽃과 함께 관객석 중앙에 날아들어 관람객 A(40대) 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B(10대)양이 목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주변에 있던 시민 14명도 가벼운 상처를 입어 자력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죽은 제품 설명서에 따라 지면에 설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가 이를 공중에 잘못 설치하여 폭발시킨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명백한 안전 규정 위반으로, 행사 주최 측인 제천시와 영화제 측이 현행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해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와 영화제 측은 사고 발생 후 즉각적인 대응 조처했지만, 이미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의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대규모 행사에서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사례로 남았다. 특히, 폭죽과 같은 위험 요소를 다룰 때는 더욱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