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간호대학교가 학생들에게 정당한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교육 현장이 아닌 착취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BLS(기본 심폐소생술) 강의를 진행한 학생들이 강사료를 받지 못한 채 노동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기획하고 운영한 교수 A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BLS 프로그램 강의를 맡았던 학생들은 강의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8시간 이상을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받지 못했다. 학교 측과 교수 A는 이를 “교육적 경험”으로 포장하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과의 인터뷰에서 "학교와 A 교수는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한 대가를 회피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법률 전문가 최 변호사는 이 사건을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 대가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강사료 지급을 회피한 것이 입증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과 정신적 피해 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대학 내 열정페이 관행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히며 시민단체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군산발전시민연대’는 “군산간호대는 학생들의 노동을 정당한 대가 없이 착취했고 이를 교육적 활동으로 포장했다”며 “열정페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법률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을 준비 중이며, 강사료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해 대학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교수 A는 “강사료 미지급은 행정상의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이를 조직적 착취 행위로 보고 있다. 학교 측 역시 “문제가 지속되면 정부재정지원사업인 BLS 관련 모든 사업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사건 축소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문제가 불거진 12월에도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강사료 논란은 학교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 문제로 확산되며, 학생들은 기숙사 식수에서 녹물이 나오는 문제, 부실한 식단, 이용 시간이 제한된 도서관 및 열람실 등 학교 관리 전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이 기본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러한 부실함이 학생들에 대한 강사료 미지급 문제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군산간호대의 강사료 미지급 논란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사회에 만연한 열정페이 관행과 노동권 침해를 보여주는 사례다. 학생들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를 “대학 내 노동 착취를 끊는 시작점”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와 교수 A가 단순한 책임 회피를 넘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