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진행된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연 모습이다.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가 스크린 속 그림들을 설명하고 학생들은 AI 디지털교과서 내용에 맞춰,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문제를 풀어본다.
정부는 맞춤형 학습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내년도 새 학기에 AI 교과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와 현장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교사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채택률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국회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