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7일, 28일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비닐하우스, 축사 및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큰 피해를 입은 음성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충청북도 지역대책본부장(김영환 지사)은 지난 12월 2일 신속한 사전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한 음성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는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신속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음성군을 비롯하여 전국 7개 시·군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 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기본혜택) 국세납세유예, 지방세감면, 복구자금융자, 국민연금납부예외,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적측량수수료감면, 보훈대상위로금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기일연기(추가혜택) 건강보험료감면, 전기요금감면, 통신요금감면, 도시가스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감면, 병력동원및예비군훈련면제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음성군 지역은 피해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통하여 도민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포함되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도 재난지원금 3천만 원 이상은 국비 50%가 지원된다.충북도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주 생계수단 확인, 중복지급 내역 조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으로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비닐하우스 등 피해시설 철거 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