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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 2편] 군산간호대 A교수, 국고보조금 ‘사적 이익 창출’ 논란
  • 임호정 전북취재본부
  • 등록 2025-01-02 12: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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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교육기관의 청렴성 도마 위에" 배우자 식당에 국고보조금 수 백만원 흘러 들어가...


▲ 군산간호대학교 전경

[전북틀별자치도 취재팀] 군산간호대학교의 산학협력중점교수 A씨가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배우자 운영 식당에 수 백만원을 흘려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적 자금을 가족 사업에 사용한 이번 사건은 교육기관의 청렴성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학교 측이 본지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의사를 밝히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A교수는 2012년 군산간호대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명된 후, 2017년부터 BLS TS(Basic Life Support Training Site) 프로그램 책임자로 활동하며 국고보조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2022년부터는 혁신지원사업프로그램 책임자로 임명되어 수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러나 교육생과 강사들에게 제공된 점심 식사비가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정 식당으로 집중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다.

 

학교 인근에 더 가까운 동일 체인점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교수는 학교에서 6km 이상 떨어진 배우자 식당으로 점심을 주문하도록 지시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배우자 식당을 이용한 것을 추정해보면 해당 식당으로 유입된 금액은 수 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내부 관계자들은 교육생들과 강사들에게 식당 변경의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다지속적인 지시로 특정 식당만 이용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메뉴까지 지정하며 배우자 식당 매출 증대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명백히 법적·윤리적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이다. 보조금법22조는 보조금을 지정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용도가 제한된 공적 자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는 사용 자체만으로도 불법성이 인정된다. A교수의 경우, 배우자 식당에 지속적으로 공적 자금을 유입시켰다는 점에서 명백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A교수의 행위는 사립학교법에서 명시된 청렴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국고보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다고 교육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공정한 직무 수행부당이익 수수 금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배우자 식당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며 계획서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는 학교와 교육부, 나아가 국고보조금 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행위로 평가된다.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지는 학교 측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했으나, 학교는 정보공개 요청에 비공개 의사를 밝혀와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학교 측의 비공개 결정은 이번 사건에 대한 내부적인 조사가 미흡하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부르고 있다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서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보여줄 의무가 있음에도, 학교 측의 대응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공적 자금의 사적 유용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드러낸다. 국고보조금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 자금으로, 철저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A교수의 행위는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군산간호대학교의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이는 학교 재정뿐만 아니라 교육생들에게도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교육생들은 학교에서 가까운 식당의 다양한 메뉴를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조차 제한받아 교육 프로그램운영의 공정성과 학생 복지를 저해한 측면이 있다. 또한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지속적인 결제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이는 공공 재정의 사적 유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엄중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201113751)는 공적 자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 횡령 의사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A교수의 행위 역시 법적 처벌과 더불어 공적 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교육부와 사법당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한다. 공적 자금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감사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군산간호대학교 역시 이번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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