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라이저 둔덕 관련 핵심 쟁점은 해당 시설이 활주로의 종단 안전구역 안에 포함되느냐다.
포함되면 국토부 고시에 따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가 종단 안전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이 규정상 문제없다고 밝혀왔다.
이번에는 미국항공청, FAA의 규정을 들고 나왔다.
미국은 안전 구역에 로컬라이저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고시나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규정은 다르다.
종단 안전 구역이 로컬라이저 '까지'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토부는 다만, 규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 시설의 규정 위반 논란의 핵심을 또다시 피해 간 국토부.
전문가들은 무안공항 같은 민간 공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규정을 준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제주항공 참사기가 사고 당시 조류 충돌을 겪었다고 처음 공식 확인했다.
한쪽 엔진에서 발견한 깃털을 근거로 제시했고,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충돌이 발생했는지는 조사 결과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