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소방서(서장 윤명용)는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진행되며 9일(목) 오후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계단형 공동주택 중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공동주택, 각 세대 자체점검 추진율이 저조한 아파트 등을 위주로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중점 확인 사항은 △소방시설 전원차단ㆍ연동 정지 여부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 및 계단 통로 등 피난 대피로 확보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서 윤명용 서장은 “일제 단속을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문화 정착 등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고자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