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는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69개소(대부업 132개소, 대부중개업 37개소)와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법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 052-229-3973)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제보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020년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총 50여 건의 금융질서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설·추석 기간 실시한 불법대부 특별단속을 통해 울산시민들을 상대로 연 302.9%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사채 사건을 포함 총 6건의 금융질서 위반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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