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제공
뉴스21통신전북취재팀=건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시민안전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해 자연재해 사망과 강력범죄 피해보상 등 새로운 보장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한도를 대폭 상향했다.
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보장하고 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은 기존 14개 보장 항목에 ▲자연재해 사망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등 4개 항목을 추가해 총 18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한, 대중교통 상해사망과 사회재난 사망의 보장한도는 각각 2000만원으로,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는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타 보험과 상관없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 시민의 사망은 보장되지 않는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사고 발생 후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청구서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물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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