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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노후주택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비 최대 1천만원 지원
  • 김민수
  • 등록 2025-01-13 13: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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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용승인 15년 지난 주택의 창호·단열재·보일러 교체 등 지원…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


▲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노후주택의 단열 성능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에 총 2억 5000만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들여 진행했던 이 사업에 도비를 추가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 명칭도 직관적으로 변경해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지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공고일 기준 건축물 등기부등본상의 건축물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사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은 공용부분 공사를 할 때 동당 최대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사로는 노후 창호와 문을 단열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외부 공기 차단율이 높아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단열재로 보강‧교체할 수 있다. 또 조명과 보일러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할 수 있고 열회수형 환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업체와 계약 등을 마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2월 17일부터 시 건축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ongi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건축물의 노후도와 규모,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며 “전년보다 지원 규모를 늘린 만큼 기준에 부합하는 시민이 많이 신청해 주거 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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