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제천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로뎀 청소년학교(이하 로뎀 학교)가 각종 직원 생계비를 비롯한 보조금 횡령비리로 한 달간 운영 중단조치 이후 재개됐으나 직원들의 임금 체불은 물론 비리로 환수해야 하는 보조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미리에 있는 로뎀 학교는 범법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임시로 보호하는 시설로서 제천시는 매년 로뎀 청소년학교에 시비 13억 9000만 원, 도비 1억 4000만 원 포함 총 15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로뎀 학교의 지휘, 감독 의무가 있는 제천시가 수년간 시설장의 비리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1~3년 전 news21 보도에 의해 각종 비리가 밝혀졌는데도 사실 확인을 미루다가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한 달간 운영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본보 2023년 8월 4일, 10월 14일 12월7일, 2024년 9월 12일 보도)
또 제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횡령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8000만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를 로뎀학교측에 내렸으나 지난해 중순 3000만 원만 반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운영 중단 조치 이후 자발적 퇴직한 직원들의 일부 퇴직금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임금마저도 지급하지 못한 채 부실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제천시는 올해도 역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각종 비리와 부실 운영으로 얼룩진 로뎀 학교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제천시가 철저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은 하지 못하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 무관심과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로뎀 학교 측은 전임 시설장의 임금과 퇴직금, 과태료 등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자금이 없어 제천시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이나 후원금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천시는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제천시가 로뎀 학교를 두둔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제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시설장 개인 비리 혐의로 발생한 손실에 사용할 수 없으며 로뎀 학교와 같은 시설에 기부된 후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이다.
제천시가 로뎀 학교를 두둔하고 있는 의혹은 로뎀 학교 개교이래 시설 내 부지가 농지로 되어 있어 도로나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수십 년간 매년 1~2차례 지도 점검에도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제천시가 일을 하지 않았거나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해 제천시는 "시간이 나면 로뎀학교 현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언론 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