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목일반산업단지 일대가 민선8기 1호 공약인 개발제한구역 해제 3호로 선정돼 미래차 배후산단으로 조성된다.
울산시는 2월 3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제1회 울산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동구 서부동, 북구 염포동 일원에 위치한 남목일반산업단지 부지 37만㎡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목일반산업단지는 오는 2025년 준공예정인 현대자동차 전기자동차 전용 공장의 원활한 부품공급과 협력업체의 입주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민선8기 1호 공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됐다.
이곳은 인근에 미포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고 기존 사업체와 연계성이 우수하며 최적의 입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 순조롭게 중앙부처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생태자연도 등 환경적 영향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어려움이 컸다.
이에 울산시는 약 2년 동안 해제의 필요성과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를 설득한 끝에 남목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특히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 이하 → 100만㎡ 미만)를 통해 울산시가 직접 해제한 사업으로는 울산체육공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해제된 부지는 올 상반기 안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거쳐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총 2,6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전기차 부품, 수소연료전지 등의 제조업체가 들어설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가 조성되며 직주근접을 위한 주거용지, 도로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8,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1,7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침체되어 있는 동구를 비롯한 울산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오는 2028년 전기차 공장 배후 지원단지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남목산단이 조성되면 전기자동차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민선 8기 들어 지난 2023년 12월 중구 다운동 일원 18만 9,000㎡에 이어 지난해 11월 울산체육공원 일원 92만 9,858㎡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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