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장두진기자] 전남 함평군이 규제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소통을 통해 농공단지 건폐율을 80%로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3일 함평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는 함평군이 2023년 기업 현장 방문에서 발굴한 규제로, 군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2월, 함평군 해보농공단지에 입주한 ㈜에스씨가 건폐율 완화를 요청했으며, 이 회사는 2018년 입주 이후 R&D 투자에 집중해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전선 수요에 비해 창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 2년간 총 네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을 건의하며, 전남도와 함께 행정안전부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건폐율 제한이 기업 성장과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함평군은 지난해 전남도와 함께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강조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이번 건폐율 상향 조치를 수용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전국 484개 농공단지와 7,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이번 건폐율 완화가 지역기업의 토지 이용률과 투자 여건을 개선해 농공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이 설비 투자 확대와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