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몽규 회장 등 협회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징계 심의 기구인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지 않고, 문체부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심사 기간인 오는 21일까지는 문체부 징계 집행을 중지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징계는 적어도 3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허정무와 신문선 등 회장 선거 입후보자들은 협회의 행정 소송이 특정 후보를 위한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축구협회는 행정 소송은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고, 이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했다고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관리 운영하는 새로운 선거운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회장 선거 준비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