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울산시청울산시는 소상공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영 안정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의하면 관내 소상공인은 울산 전체 기업 14만 2,135개 중 13만 5,184개로 95.1%를 차지하며, 울산 전체 기업 종사자 40만 8,938명 중 18만 8,137명으로 46.0%를 차지한다.
울산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을 통한 사업안정화 시책과 혁신사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통한 성공 창업 지원 등 11대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하고 93개 사업에 367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사업유지를 통한 고용안정 및 지역경제 기여를 위해 1,730억 원의 경영안정자금을 편성해 대출금리의 2.5% 이내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정부지원 이외 납부액의 30% 범위 내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확대를 위한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노후화된 점포 환경과 위생・안전 개선을 위한 경영환경개선사업과 경영 전반에 걸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경영 아카데미 운영과 유망소상공인 지역상표(로컬브랜드) 육성사업 등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www.ulsan.go.kr)에서 ‘2025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업종별 평균매출액으로 분류한 소기업 중「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명에서 10명 미만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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