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연천군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촌 지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5일 밝혔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농지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는 기존의 농막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일시적인 숙박과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된다. 쉼터에는 처마, 데크,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등 부속시설도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더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이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을 알리고 농촌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업인들에게는 농업 경영에 편리함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쉼터 설치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등에는 제한되며, 내부에 소방시설을 갖추고, 소방차의 원활한 진입을 위한 일정 폭이상의 도로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또한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촌 체류형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후 농지법에 따른 농지 대장 정보 변경을 해야 하며, 세대당 1개만 설치 가능하다. 오수처리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기존에 설치된 농막 중 일부는 2027년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불법 농막도 개정법 기준에 맞추어 적법 농막으로 신고하거나 쉼터로 전환할 수 있어, 불법 농막에 대한 유예 기간도 제공된다.
연천군 관계자는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과 농업인에게 임시적 숙소 역할을 하여 영농 편이와 농촌 생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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