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충북도청충북도는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납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기존 연 2회 분할납부 가능했던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를 연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조치는 납부액 50만 원을 초과하는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납부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체 납부액 기준으로 23%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일부 조항을 현행 「하천법시행령」에 맞게 정비해 하천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관리의 효율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진훈 도 자연재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북 도내 하천 사용자들의 점용료 납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하천 사용자들의 편의성과 안정적인 하천관리를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해당하는 하천점용료 등 납부자는 25년 2월 7일 이후 새로운 분할납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 자연재난과(☏043)220-24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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