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용인특례시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 내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지원 범위 확대 시행 후 대폭 늘어 월 평균 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 할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제도로,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용인특례시의 상병수당 월 평균 지급 건수는 32건이었으나, 지난해 7월 재산 기준 7억 원 제한이 폐지되고, 최대 보장 기간도 150일로 연장된 데 이어 10월에는 지원 범위가 재택·통원 치료까지 확대되면서 월 평균 지급 건수는 5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이 상병수당 지급 요건 중 재산 조건이 특례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상병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 결과다.
용인특례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3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에 선정됐으며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가 상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며 상병수당을 받은 한 시민은 "갑작스러운 허리 디스크로 6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활비 부담이 컸고 우울증까지 찾아왔는데,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며 "더 많은 사람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적극적인 홍보 덕분에 상병수당 지원을 받는 시민이 늘었지만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며 "질병과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병·의원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참여 의료기관으로 수시 등록할 수 있다. 상병수당 지급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031-329-41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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