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상북면 소호리에 위치한 소호분교 운동장의 느티나무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과 관련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지정한다.
지정 절차는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사전 컨설팅과 역사적 고증을 거쳐 진행된다.

산림청은 앞서 지난달 24일 상북면 소호리 느티나무를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고시했다. 2023년에 지정된 소호리 참나무숲에 이어 울산에서 두 번째로 국가산림문화자산에 지정됐다.
소호리 느티나무는 소호분교와 마을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산림자산이다. 수령은 4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500년 이상이라고 전해진다.
이 느티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마을의 정신적 구심점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져 왔다. 마을 주민들은 매년 느티나무 아래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전통 제례를 진행하며, 세대를 거쳐 그 의미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느티나무가 자리한 소호분교는 2023년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작은 학교로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소호마을은 2010년 110세대에서 현재 300세대로 늘어나 우리나라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모델로서 견학과 체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소호리 느티나무가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돼 마을 공동체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문화관광 등 지역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중한 지역 산림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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