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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입어도 즉시 출금 정지 안된다
  • 김민수
  • 등록 2025-02-13 10: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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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피해자들은 사기인 걸 깨닫고 즉시 신고해도 당장 조치가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전자상거래 사기인 줄 모르고 천만 원 넘게 송금한 이씨 역시 마찬가지다.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요청하면 은행에서 해당 계좌에 대해 즉시 출금을 금지한다.


하지만, 이 법에 전자상거래 사기는 빠져있다.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은행에 공문을 보내야 지급정지가 가능한데, 그 사이 돈은 사라진다.


피해 구제는커녕 수사조차 쉽지 않다.


입금 전, 아니면 송금 과정에서라도 막을 방법은 없을까.


이건 은행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일부 인터넷 은행의 경우, '더치트' 같은 전문가 집단과 연계해 사기 의심 계좌에 송금하려고 할 경우 알림 팝업을 띄워주기도 한다.


다른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위험 계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한다는데, 모두 제각각이다.


이러다 보니 사기꾼들이 피해야 할 은행을 정해주는 경우도 생긴다.


피해자를 보호할 법도 대책도 없는 상황.


지난 3년 동안 전자상거래 피해는 30% 넘게 늘어 지난해에는 10만 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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