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만 2천세대의 대규모 단지인데 여기에 '시스템 가구'를 공급한 회사 등이 담합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다.
국내 가구회사 20곳은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의 입찰 과정 때마다 서로 담합을 벌였다.
낙찰 받을 회사를 서로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섰다.
담합은 10년 넘게 190회 반복됐다.
수법도 다양했다.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정했다.
낙찰 받을 회사는 대가로 들러리 업체에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따낸 총 매출액은 3천 3백억 원.
평형에 따라 55만 원에서 350만 원의 시공비용이 드는데, 공정위는 몰아주기식 담합으로 입찰액이 올라 시공비용 상승과 입주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 중 16곳에 183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네 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