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들도 남성의 육아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졌다고 느낀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은 4만 천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31.6%를 차지했다.
10년 전만 해도 5천 명이 채 안 됐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9배가량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부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450만 원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확대된 것이 효과를 냈다고 보고 있다.
어제부터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다.
한부모가정과 중증 장애아동 부모도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고 미숙아 출산 시 출산 전후 휴가도 10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도 초등학교 6학년, 만 12세까지 최대 3년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