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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도 과도하게 받는 보험 치료비, 정부가 손본다
  • 김민수
  • 등록 2025-02-27 10: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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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승용차 한 대가 달리는 차 앞으로 끼어들더니 속도를 줄인다.


부딪히기 직전 뒤차가 급하게 멈춰선다.


뒤차 운전자는 급정거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며 200차례 넘게 통원 치료를 받았다.


역시 앞차가 급하게 차선을 바꾸자 속도를 줄인 뒤차, 탑승자 2명이 4백만 원 넘는 치료비를 썼다.


이런 경미한 사고로 삐거나, 근육긴장 등의 경상을 입은 환자가 받아 간 치료비는 2023년에만 1조 3천억 원이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합의금조로 미리 지급하는 '향후 치료비'는 이보다 더 많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빠른 합의를 위해 '향후 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는데, 경상환자는 이제 받기 어려워진다.


또 경상인데도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지금은 진단서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가족 보험으로 운전한 자녀나 배우자도 최대 3년까지 무사고 경력이 인정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3% 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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