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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발표 - 대기업 장애인 고용율 1.9%대에 그처 임영배
  • 기사등록 2016-04-19 17: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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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제 시행으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 부문은 법정고용률인 2.7%에 못미치는 1.9%대로 미달인 상황이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는 그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19일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 중 중점 유도 사업장을 44개에서 76개로 확대하여 고용부장관이 주요 사업장의 CEO를 직접 개별 면담하고, CHO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독려한다.


또한,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업종별 대표 우수 모델도 발굴·확산할 예정이다.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훈련센터는 올해 상반기에 서울, 9월에는 인천을 시작으로 향후 16개 시·도 단위로 확대 할 예정이다.


더불어 장애인이 다수 근로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최저임금 지급 및 핵심 근로조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하고 고용장려금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이 장애인 고용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일할 기회의 균등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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