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재건축 기대주'로 꼽히는 서울 잠실의 아파트다.
80대 남성이 2년 전 숨졌고 상속은 이렇게 이뤄졌다.
아파트 가액 26억 원에서 빚과 장례비 등을 뺀 상속 재산은 23억 원.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3명.
세금을 먼저 떼는 과세 방식에 따라 상속세 2억 4천만 원을 냈고, 남은 재산을 배우자 약 8억 원, 자녀들 약 5억 원씩 상속했다.
현행 '유산세' 방식은 이렇게 '세금 먼저, 상속 나중' 순이다.
이걸 '상속 먼저, 세금 나중'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게 정부 개편안의 핵심이다.
만약 지금 '유산취득세'였다면, 같은 유족이 같은 조건으로 상속했을 때, 상속세가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었을 거로 추정된다.
납부 방식에도 차이가 생긴다.
지금은 통째로 계산된 상속세를 유족이 다 함께 내야 한다.
'연대 책임' 방식이라 분쟁 소지가 많다.
각종 공제도 단순화할 방침이다.
배우자는 10억 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은 5억 원까지 공제한다.
유족이 아무리 적어도 10억 원까지는 인적 공제를 보장해 준다.
10억 원이 일종의 '면세점'이 되는 거다.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5월쯤 국회에 낼 예정이다.
국민의힘 '찬성' 입장, 민주당은 '부자 감세'란 논평을 냈는데, 현재 이견을 거의 좁힌 공제 한도 상향과는 따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