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 개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다이소.
코엔자임, 철분, 비타민 등 영양제 가격이 5천 원을 넘지 않는다.
약국보다 5분의 1까지 싼값에 한때 품절 사태까지 생겼다.
그러자 대한약사회가 반발했다.
판매 나흘 만에 성명을 냈다.
제약사를 겨냥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이소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하지 말라는 내용이다.
약국과 다이소의 제품은 성분이나 함량이 서로 다른데도, 약국이 폭리를 취했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홍보했다는 거다.
그러자 일양약품은 바로 다음날 다이소 판매 철수를 결정했다.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약사회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약사회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의 판매를 제한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는 거다.
약사회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공정위 조사를 일단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