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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e납부' 서비스 세목 확대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포함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2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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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간단e납부 세목에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세목을 확대해 1215일부터 서비스에 나선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5개 세목을 간단e납부 서비스로 내거나 일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간단e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성남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시민 납부 편의는 물론 체납액 감소에 따른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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