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세무서는 2023년 이준기 씨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이 과정에서 9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과세 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면서도 세법 해석에 따른 견해차에서 생긴 일일 뿐, 고의적인 탈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앞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은 배우 '이하늬'씨와 '유연석'씨에 이어 이준기 씨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직접 설립한 개인 기획사를 갖고 있단 점이다.
때문에 출연료 등을 두고 국세청은 '개인 소득'이라 보는 반면, 해당 연예인들은 '법인 매출'이라 주장하는 거다.
고소득 연예인의 법인 설립이 늘고 있는 만큼, 세금 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