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세무서는 최근 조진웅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다른 배우들처럼 조진웅 씨도 소속사와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개인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납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진웅 씨 소속사는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도적 탈세가 아닌, 세법 해석의 차이라며, 앞서 추징금을 통보받은 스타들과 같은 입장을 냈다.
또,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