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은 201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 540억여 원을 추징받는다.
앞서 세무조사가 진행됐을 무렵 사외이사로 전직 지방국세청장 A 씨를 선임한다.
1년 여의 적부심사 끝에 추징금은 7억 원으로 줍니다.
이후 이런 흐름이 형성된다.
이사 6명 중 3명이 사외이사.
A 씨와 전 부구청장, 언론학과 교수였다.
다음 임기에서 전 서울시 1급 공무원, 변호사로 바뀌지만, A 씨 후임은 국세청 전 조사국장.
그다음 임기도, 그다음도….
다른 자리는 계속 바뀌지만, 국세청 전관 몫은 14년째 그대로다.
30대 그룹 상장사 290여 곳의 사외이사 850여 명을 모두 분석했다.
보통 3년인 사외이사 임기를 3회 연속 국세청 전관이 꿰찬 기업.
현대차그룹 2곳, 신세계 2곳.
현대백화점그룹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계열사 13곳이 상장돼 있어 회계 전문 사외이사 수요가 많다"며, "이해충돌을 피하려 주요 회계법인을 배제하다 보니 국세청 출신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선·후배가 이어받는 '알박기' 실태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도입 28년째인 사외이사 제도.
주주가 아니라 전관의 이익 지키기로 변질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