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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생중계및 방청 허용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1 1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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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선고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일반인 방청도 허용된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인용 의견으로 결정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재판관 8명 중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여부에 대한 재판부 최종 판단은 4일 오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박 전 대통령 때도 재판부는 선고 당일 오전 마지막 평의를 열고, 선고 시작 30분 전에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결정문을 놓고 투표하는 평결에 돌입했다. 결정문이 외부에 미리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두 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16명을 불러 신문했다. 2월 25일 변론 종결 후에는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최장 기간 숙의를 거듭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63일, 91일이 걸렸다.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는 각각 14일과 11일 뒤 선고됐다.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 윤 대통령 선고가 지연되자 헌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졌고 여러 억측이 난무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은 크게 5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체포 지시다.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되면 파면 사유가 된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절차적 흠결 여부도 심리 대상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가 규정에 어긋난 소추안을 접수했고, 변론 진행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회 측이 소추안 접수 이후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아, 청구 자체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도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문제를 언급하며 '사기 탄핵'을 주장해온 만큼, 헌재는 구체적 판단 근거를 결정문에 상세히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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