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사건번호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는다.
선고는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뤄진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는 111일, 변론 종결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의 변론이 열렸고,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변론 종결 뒤엔 평의가 거듭됐는데, 선고 기일은 어제 오전 평의에서 지정됐다.
헌재는 보안을 위해 선고 기일까지 평의와 평결 절차 등은 모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당일 방송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은 허용된다.
선고 기일에 당사자 출석은 의무는 아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단측은 비상계엄과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이 중대한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만약 헌재가 인용을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엔,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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