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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없는 경제 성장, 규제 개혁으로 이룬다. -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 법 개정 결실 이뤄 이정수
  • 기사등록 2014-12-12 1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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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개혁특강     © 이정수

- 국토계획법, 수도법 등 2건 개정, 지역 발전의 초석 마련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관련 법안을 바꾸어 내는 뜻 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안성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서의 노력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운데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을 허용하는 것과 수도법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 내 공장 설립 허용에 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2014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장에서 밝힌 재정투입보다 규제 개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만드는 일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중앙의 기조에 부합하면서도 추후 안성시의 발전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부의 수도법 개정은 상수원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 지역 내 일부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2014.12.1 공포, 환경부) 앞으로 떡· 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공장 설립이 허용된다.

 

,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독물 사용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업종전환금지, 6개월 실 거주, 연료(가스, 전기 사용), 건축면적 500미만 등의 조건을 지켜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안성시는 기존 상수원 규제로 인한 공장설립제한규제 면적 전체 58.7가운데 23(690만평)이 감축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유천취수장 4.8송탄취수장 4.7, 가현취수장 상류 13.9지역이며, 환경부에서 지형도면 변경 고시 예정이다.

 

안성시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는 한편, 수도법 개정 관련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 환경공단을 방문해 안성시가 수도법 개정 모델링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후 한국 환경공단에서 2회에 걸쳐 안성시의 수도법 규제에 대한 현지 실태를 조사했으며, 안성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제한 완화 확대 관련 수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해, 지난 121, 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성과를 낸 것이다.

 

특히, 수도법 개정은 유천취수장 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발로 뛰던 공무원들이 이뤄낸 성과로, 민원인과 함께 호흡하는 현장 중심 정책의 쾌거로 평가받는다.

 

환경부에서는 추후 허용된 5개 업종 이외에 업종 제한 완화를 추가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도농복합도시인 도시의 특성을 살려 농산물가공이 추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수도법 개정과 함께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의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성과도 거두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의 녹지,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 등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용도지역과 무관하게 기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201612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규제 완화 대상은 녹지지역 또는 관리 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 등으로 해당 용도 지역으로 지정 될 당시 이미 준공되어 있어야 하며, 40% 내에서 최초 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에 한한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시에는 건폐율을 40%, 기존 부지 확장 시 편입한 부지의 건폐율도 40%로 각각 허용된다.

 

단 기존부지 확장 시, 추가 편입은 부지의 규모가 3및 기존 부지 면적의 50% 까지 가능하며 건축제한 및 용적율 등 현재 용도지역 지구 등에 적합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 개정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4, 국계법 입지 제한 규제 개선 방안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며, 이후 경기도 및 안행부에서 안성시를 방문해 사례 조사에 들어간 후, 6월에 국계법에 입법 예고에 이은, 9월 국계법 재 입법 예고를 거쳐, 1015일 국계법 시행령이 발표 되었다. 안성시는 10월부터, 관내 60여 개의 토목 건축측량사무소 및 상공회의소에 홍보하였으며, 해당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방문을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수도법 상 허용업종 추가 확대및 국계법상 기존 공장의 용도지역 구분 없이 증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행자부와 연계해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은 민선6기와 함께 출범했다. 경제 성장을 지역 발전의 핵심으로 삼는 안성시 발전의 그림이 개발가능지역의 80%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에 대해, 시와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 공격적으로 일하는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의 활약은 이미 중앙에서 인정받아 지난 1113일 안행부와 경기도지사가 공동 주재한 경기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안행부, 경기도지사 공동 주재)’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흑연 가공 시 발생 되는 부산물인 카본가루(원재료의 50%, 연간 733톤 발생)가 재활용 판매 규정 없어 자원낭비와 기업 손실을 유발하는 점을 발견하고 관계기관과의 법령에 대한 적극적 해석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기 배출시설은 유지하고 카본 가루에 대해서는 제조 공정을 추가해, 연간 7억 원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3일에는 중앙공무원교육원 규제개혁과정 공무원 35명이 경기도내 규제 해소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카본가루 규제 개혁의 수혜자인 티씨케이를 방문하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경기지역 끝장 토론회의 동영상을 시청하며,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수범 사례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성시 규제개혁추진단은 지금까지 기업투자여건 개선, 서민생활안정, 소상공인 육성, 중소기업지원 등의 중앙규제 34건을 찾아내 안행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안성시 등록규제 총 208건을 전수 조사해, 21건에 대한 불필요한 내용을 없앴고 32건에 대해 규제 내용을 완화한 바 있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안성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개혁을 통해 관내 기업인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며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 진입규제나 건축 등 인허가 지연 또는 감사를 의식한 소극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규제개혁추진단 유문선 678-2042, 기사작성 기획홍보팀 김은경 67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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