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성실한 납세 문화 확산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세금 징수단은 납세자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100만 원 미만의 소액·단기 체납액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시는 9월 30일까지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 전화상담으로 납세자에게 적절한 지방세 납부 방법을 안내해 신속한 체납 해소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 실태조사 병행해 생계형 체납자에게 지방세 분할 납부 등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성실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