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출발한 김창규 제천시장 임기가 1년 3개월 남았지만 제천시 공무원은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흔들림 없이 도착할지가 의심스러운 지적이 일고 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 방해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변 불법 지주 이용 간판들이 제천지역 주요관광지 주변과 도심 상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어 간판 일제 정비가 시급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아 공무원들의 편의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도로변 지주 이용간판 설치에 대한 불법행위 인식이 부족한 업주들도 문제지만,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옥외광고물 시공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전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행위들이 더 많은 것은 드러났다.
대부분의 고정광고물은 설치 전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적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신의 건물 용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업소만 설치할 수 있고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네, 1면의 면적은 10㎡ 이내, 합계면적은 40㎡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규정을 벗어난 도로변 지주 이용간판 설치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해 미관을 해치는 지주 이용 간판이 난립하고 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하고 있다고 제천시 관계자는 답변했지만, 주요관광지 주변 상가의 불법 지주 간판, 현수막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불법 지주 이용간판, 현수막 해결을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시행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신고 공유제는 신규 영업을 위해 업주가 해당 부서에 영업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광고물 담당 부서를 거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과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또한, 기 설치된 미신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표시방법이 적법한 것은 양성화 시행 시 신고(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하고 표시방법이 부적합한 옥외광고물에 대하여는 자진 정비토록 계고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관단체와 합동으로 주요관광지 주변과 상가 및 주택가 밀집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야 한다.
적발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계도 활동을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뿐만 아니라 제작업체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 등을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 외 해당 업소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수막 실명제 준수와 함께 옥외광고물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도록 해 광고물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제천시 건축과 담당자는 수년 동안 현수막 처벌에 대해서는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복지부동 무능력 아까운 세금만 축내는 꼴이 되고 있다.
제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옥외광고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적극적인 옥외광고물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