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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 6월 3일 유력…선관위,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4-04 14: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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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사전투표는 5월 29~30일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확한 대선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유동적이지만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3일 대선을 실시할 경우 4일부터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착수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선고일인 3월 10일 이후 60일째 되는 날인 5월 9일에 대선을 실시했다.

다만 6월 3일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돼 있어 일정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 궐위 선거의 경우 법정 공휴일 대상은 아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성이 높고 모의평가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5월 말로 대선일을 당길 경우 선거일 14일 전부터 6일간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일정을 소화하기 빠듯해 질 수 있다. 선관위 측은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지만, 2017년 조기 대선 일정과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6월 3일이 유력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금지된다. 사전 선거운동 금지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적용되지만, 조기 대선의 경우 최대 60일이기 때문에 탄핵 인용 직후부터 적용된다.

6월 3일을 선거일로 가정하면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 동안 실시된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는 5월 4일(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고,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 동안 이뤄지고, 재외국민 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다. 대통령 궐위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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