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공항공사, 지난 5일과 6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전면도로에서 택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한국공항공사(사장직무대행 이정기)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김포공항 구내 도로에서 서울시,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과 함께 택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이용객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주말 저녁 시간(17시~24시)에 서울시 주차계획과 단속반, 개인택시조합 교통지도원 등 26명과 함께 고객 편의를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계도, 단속에 나섰다.
합동단속반은 택시승강장이 아닌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행위, 장기간 정차하며 여객을 선택적으로 유치하는 행위, 특별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심야시간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승합차를 이용한 호객 행위 등을 단속했다.
한국공항공사는 그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해 택시 불법행위 계도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인적사항 파악, 과태료 부과 등 단속 권한이 없어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광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은 “공사는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