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일 영화 관람료는 최저 14,000원.
이 중 420원, 3%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부담금인데, 올해 1월 1일 폐지됐다.
정부 계획대로면 그만큼 푯값이 싸졌어야 한다.
영화관들은 적자를 이유로 가격을 안 내렸다.
독립영화 지원 등만 위축된 셈이 됐고, 영화계 반발이 커졌다.
결국 2월 26일 부활했다.
국민 부담은 그대로, 제도만 오락가락한 셈이다.
아파트 분양가의 0.8%는 학교용지부담금이다.
정부는 폐지를 약속했다.
서울 송파의 이 재건축 아파트는 3.3제곱미터당 50만 원 정도씩 분양가를 내릴 수 있었지만, 국회가 6월부터 50%만 깎는 것으로 바꿨다.
1년 전 정부는 전체 91개 부담금 중 18개 폐지, 14개 축소를 공언했다.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축소는 12개 이행 됐지만, 법을 바꿔야 하는 폐지는 5개에 그치고 있다.
연간 부담금 수입이 2조 원 가량 줄테고, 그 공백을 떠맡을 지자체 부담이 커진다는 야당 반대에 대부분 막혔다.
국회에서 부담금 관련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