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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 마련
  • 김민수
  • 등록 2025-04-09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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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클러스터 시행자 또는 실사용자에 한해 임시숙소 설치토록 제한…용도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 달리 적용
  • 근로자 주거 환경과 가설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위해 교통·기반 시설·화재 예방 등 기준 제시


▲ 사진=용인시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을 돕기 위해 건설 근로자들이 기거할 임시숙소를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하려는 취지다.


 


시는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실사용자가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 3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되,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농지에 임시숙소를 설치하려면 산업단지를 준공하기 1~2개월 전 원상복구를 완료해야 하고 성토할 경우 토양 검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산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경우 산지 훼손 후 친환경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는지 살피고 산지 일시 사용 신고 시 옹벽, 터파기 등의 공정은 제한해서 허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시는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의 동별 규모를 연면적 1000㎡, 층수 2층 이하로 제한하고 피난 및 건축물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2년 이상 존치하는 임시 대형 숙소는 소화설비와 피난 구조를 설치해야 한다. 건축물 간 이격을 2m 이상 확보하고, 소방차 진입로도 최소 4m를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향후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산단 개발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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